금융당국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배정물량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 청약 물량에 대한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돼 소액 청약자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우리사주조합 배정 미달물량 중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5%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는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금융위는 일반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에 '균등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균등 방식(일괄·분리·다중 청약 방식 등)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현행 비례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균등방식에서 물량이 소화가 안될 경우, 비례방식 물량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