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할 예정"
법무부가 19일 오후 진행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하면서 "(윤 총장이)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창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어 "감찰관실은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여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어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