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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0.12.06 11:16 수정 2020.12.06 11:1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경찰이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2140명을 단속했다. 이중 1002명(46.8%)이 청약통장 매매와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할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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