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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 1시간여 ‘먹통’에 소비자 ‘분통’…서비스 재개(종합)


입력 2020.12.14 23:00 수정 2020.12.14 23:0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지난달 12일 유튜브 2시간 장애 발생 한 달 만에 또 멈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장애…후속 대응 주목

14일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PC 접속화면 캡처

세계 최대의 인터넷 업체 구글의 각종 서비스와 자회사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이 14일 저녁 한때 장애를 일으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집계하는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전 세계에서 구글과 유튜브에 에러가 생겼다는 보고가 급증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상태 대시보드에는 G메일과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등 서비스가 오후 8시 55분부터 일제히 다운된 것으로 보고됐다.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도 먹통이 됐다.


유튜브는 이날 오후 9시 9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에러 발생 사실을 알렸다. 장애는 1시간여 이어지다가 오후 9시 30분쯤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구글 상태 대시보드는 오후 9시31분 일부 사용자 서비스 복구를, 20분 후에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유튜브는 이보다 조금 늦은 오후 10시 16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재개를 공지했다.


이번 장애는 지난달 12일 유튜브에서 약 2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재발한 것이다.


당시 유튜브는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연되며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생버튼을 누르면 검은 화면만 뜨기도 했다.


오류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아직 구체적인 오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유튜브 측은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번 장애는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구글이 서비스 안정화 의무에 따라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장애 시에 원인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이용자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 발생한 구글·넷플릭스 서비스 중단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에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사실 및 손해배상 고지 기준시간을 법으로 상향하고,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통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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