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요율 부당…합리적 균형점 못 찾아” 비판
“사실상 2% 발표”…OTT음대협, 행정소송 검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ve)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전날 문체부에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등 3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국내 주요 OTT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OTT의 음악 사용요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문체부가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약 2.5%의 음악 저작권료를 받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OTT 업체들도 같은 저작권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반면 OTT업계는 매출의 0.625%를 징수율로 제시하고 있다. 0.625%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물 서비스 재전송 규정에 따른 징수율이다. 국내 OTT는 대부분 다시보기 등 재전송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어 이 징수율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나 양측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웨이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문체부 답변을 기다리는 한편, OTT음대협과 행정소송 등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