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부화뇌동한 수사기관도 잘못"
"文대통령도, 조국도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범주로 허용, 사회상규상 인정' 해석"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김정식 고소장 냈을 것"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김정식 씨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애초 모욕죄로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석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도 없다"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소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주 심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부화뇌동해서 이 사안을 형사 입건한 것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김정식 씨가 요청할 경우 법률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식 씨 본인의 주장 외에도 변호인으로서의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에서 김정식 씨를 무리하게 기소하면 법정에 같이 서서 '이게 무슨 죄냐 되느냐'고 같이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고, 애당초 모욕죄는 이런 데 적용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발언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고 말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이던 2013년 자신의 논문을 통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모욕을 당할 사실상의 의무를 진다"며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사회상규상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식 씨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에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휴대전화를 석달 간 압수당했고 10차례 가까이 소환 조사를 받아 과잉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김정식 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