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기초 생계비와 비대면 교육 물품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 처우 개선을 위한 총 3건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사각지대에 놓인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아 등으로 기본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부모)와 단절된 상태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임신·출산·양육 초기 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육아 등으로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기기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도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바인센터'와 여성 아동 자립지원 시설인 '씨드센터'를 방문해 기저귀 등 필요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