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30명 증인신문 예고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가 "전부 다 부인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신청할 증인은 20∼30명"이라며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워낙 방대하고 법정에 세울 증인도 많아 재판 일정을 미리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오늘 재판 기일을 모두 정하겠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공판 기일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7월 2일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와 증인신문에 따라 재판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