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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기소 이상직 의원 "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21.06.04 16:12 수정 2021.06.04 22:2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검찰 20~30명 증인신문 예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가 "전부 다 부인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신청할 증인은 20∼30명"이라며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워낙 방대하고 법정에 세울 증인도 많아 재판 일정을 미리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오늘 재판 기일을 모두 정하겠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공판 기일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7월 2일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와 증인신문에 따라 재판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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