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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불법 화물차량' 단속


입력 2021.06.11 15:37 수정 2021.06.11 15:3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 42대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이 투입되며,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를 토대로 이달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암행단속팀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도 살피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App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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