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위기
금융감독원이 BNK부산은행에 대한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철퇴를 맞았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부산은행은 향후 1년간 인수합병(M&A), 신사업, 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판매 규모는 427억원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으로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BNK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음 달에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액은 다른 금융사와 같이 투자원금의 40~80%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