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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 돌아올까 [정국 기상대]


입력 2025.02.21 05:40 수정 2025.02.21 06:5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19일 탄핵심판 첫 기일 만에 변론 종결

이달 말~다음달 초 결론 나올 것으로 보여

한 총리측 신속 선고 요청·사건 쟁점 단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변론 1회 만에 신속하게 종결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기각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국무총리 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세계 질서 재편에 따른 정부의 적시 대응을 들었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측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고, 한 총리 사건 쟁점도 단순해 빠른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국회측이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총리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대통령에 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전날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펼쳤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주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할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선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임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사유에 대해선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안에 대해선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본인이 하루 빨리 복귀해야 하는 이유로 트럼프 2기 시대 대응 등을 에둘러 언급하며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나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외교·통상 전문가로 손꼽힌다.


만약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즉각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변론 종결 후 3월 초중순에 탄핵심판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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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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