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버스기사가 손님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가 감금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시내버스 승객 감금사건?’이란 제목으로 버스기사 A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감금죄’로 입건조사를 받았다고 본인을 소개한 시내버스 기사 A씨는 “또다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글의 취지를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한 고등학교 학생 측은 하차해야 할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했으나 버스 기사 A씨가 내려주지 않았으며, 다음 정류장에서도 내리지 말라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감금죄가 맞다”며 “해당 형사님도 저에게 조사하기 전까지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뒷문으로 3명이 하차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 분은 뒷문 쪽에 그냥 편안히 앉은 채로 있어서 더 이상 내리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고 출발했다”며 “시내버스는 ‘내려주세요’가 아닌 하차벨을 눌러야 내려드리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선 “버스기사는 타는 분 안 막고 내리는 분 안 잡는다.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심각할 경우 행정 처분까지 받는다”면서 “그냥 멈추지 않고 간 것은 해당 정류장이 미정차 정류장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문제의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해 보니 해당 정류장에서 다른 승객이 하차벨을 눌러 정차와 승·하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의 말처럼 CCTV상에선 고소인이 하차 시도 없이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A씨가 하차를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내리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전후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누명을 벗은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이 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길래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아마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시청 민원으로도 제기돼 회사 차원에서 소명을 하고 최근 기사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억지 주장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