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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000만원어치 판매…'구독자 20만' 조폭 유튜버, 징역 3년


입력 2025.02.23 16:34 수정 2025.02.23 16:3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法 "마약류 범죄 사회에 끼치는 해악 및 사건 죄질 등은 불리한 사정"

"다만,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의 뜻 보인데다 자백한 점 등 고려"

지인 주거지 등서 마약류 투약 및 3000만원어치 마약류 판매한 혐의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BJ) 김모씨가 지난 2024년 8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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