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자신의 요청에도 병원 찾아오지 않자 앙심 품고 허위고소
재판부 "피해자, 성폭행 혐의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 선고받았을 것"
"피해자 엄벌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허위 진술하며 책임 부인한 점 고려"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거나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