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위, 옵티머스 업무정지 조치 6개월 재연장


입력 2021.06.24 16:07 수정 2021.06.24 16:07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모든 업무를 올해 연말로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직무대행 기한에 대한 업무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29일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은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펀드를 이관해 관리할 가교 운용사 설립은 3~4개월 후 이뤄질 전망이다. 가교 운용사 설립에 출자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5개사이다.


개별 판매사가 투자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자체적인 투자자보호 조치는 운용사 신설과는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투자금 반환을 통해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양수하면, 새로 설립될 운용사가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회수한 자산금액을 배분받게 된다.


금융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리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