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그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한 이후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결재를 수차례 올렸으나 그동안 대검은 이를 보류해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의견을 재차 올린 뒤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계속해서 대검을 설득해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해체하게 된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발령을 받았다.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