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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혐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표…검찰엔 “유감”


입력 2021.07.02 03:30 수정 2021.07.02 08:1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직무공정성 우려와 국정 부담 고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입장문에서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했다.


실제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나온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한 이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수차례 올렸으며, 지난달 24일 대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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