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물건 취급…고통 가늠조차 어려워"
범죄단체 조직 혐의 추가 적용…20일 결심공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닉네임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강훈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행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치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 범행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계속·반복돼 수많은 피해자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후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져야 했지만 재판부는 강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오는 20일 1차례 변론을 더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훈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훈은 2019년 9월~11월 조주빈과 공모하고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강훈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강훈은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인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