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 다시 체포… 2018년 '드루킹' 전례 있어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경찰의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조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 체포' 카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오징어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사기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에 정치권 인사, 언론인 등과 알고 지내왔으며 금품도 건넸다는 얘기를 꺼냈고 경찰은 이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반에는 협조적이었으나 금품 제공 언급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접견을 거부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는지, 제공된 금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등을 밝힐 핵심 피의자가 입을 닫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 조사할 수단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018년 수사를 받은 '드루킹' 김동원(52)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이 소환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접견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유가 있는데도 피의자가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조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접견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조사석에 앉히더라도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조사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