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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약 9월 24일까지 연장


입력 2021.07.11 16:30 수정 2021.07.11 16:2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고 있는 은행들이 계약 연장 여부를 거래소 신고 시한까지 일단 미루기로 했다.ⓒ각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고 있는 은행들이 계약 연장 여부를 거래소 신고 시한까지 일단 미루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각각 코빗, 빗썸·코인원, 업비트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오는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바뀐 특금법에 따라 이때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에 은행들이 심사에 나선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외에 나머지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실명계좌 발급을 상담하고 평가를 받을 은행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그룹 등은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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