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환영 입장문…"정의와 상식의 불씨 보여준 판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불법적인 공권력 동원 책임 물어야"
취재원에게 강압적인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2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