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유포 혐의 등
강훈 "잘못된 성적 호기심, 피해자 아픔 외면…장기기증 서약·봉사중, 가엾게 봐달라"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인 '박사방'의 2인자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엾게 봐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는 죄의식 없이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유포하는 것을 돕고 성착취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피해자를 모욕·희롱했다"며 "강훈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가슴이 턱 막히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제 형 집행으로 티끌만큼이라도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길 바란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흔들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면서 "아무리 후회하고 스스로 원망해도 이미 엎지른 물이기에 제 죄를 어떻게 씻을지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고, 매일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면서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엾게 봐달라.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7명을 비롯한 피해자 18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강씨가 운영자 조주빈을 도우며 범죄단체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