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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靑사무실 압수수색 완료…경내에는 진입 못해


입력 2021.07.22 09:39 수정 2021.07.22 11:05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넘겨받아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오후 7시께까지 9시 동안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오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부재를 이유로 압수수색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할 수 없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 비서관이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하고 3차례 소환 조사했다. 최근에는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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