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