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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직무유기 아니다"…부산대 총장 '불송치'


입력 2021.07.22 09:48 수정 2021.07.22 09:5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경찰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 진행중…즉시 입학 취소할 의무 없어"

법세련 "입학 취소는 행정처분…법원 결정 기다릴 필요 없다"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부산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관련 '표창장 등의 위조 여부 등의 진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교육기관이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법세련은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딸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이 나오자 법세련은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지적했다"며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부산대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달리 조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한 시간 끌기 꼼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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