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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실거주 확인, 거절 없도록 조치"


입력 2021.07.22 18:07 수정 2021.07.22 18:0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정부가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열람권을 확인하려 했으나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정부가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한 종전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열람권을 확인하려 했으나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했으며, 일선 주민센터에 열람신청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선 규정 미숙지로 확정일자부 열람을 거절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 주민센터에 제도 개선사항을 다시 안내했으며,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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