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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관망하던 靑, 상임위 통과하자 與 힘 싣기


입력 2021.08.20 04:00 수정 2021.08.19 22:4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오전까지는 "국회에서 논의·의결할 사안"

기립 표결 후엔 "피해구제 입법 노력 필요"

野 "언론자유 위배…대통령 입장 밝혀 달라"

청와대 정문과 본관 ⓒ뉴시스

청와대가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던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사실상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단체는 물론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언론의 자유에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이른바 '기립 표결'로 통과시키면서, 청와대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의식,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은 곧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체이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쪽에서는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며 "언론의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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