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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마약 배달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8.22 15:01 수정 2021.08.22 14:1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법원 "범행 주도적 가담은 아냐"

SNS 마약유통. ⓒ 연합뉴스TV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통해 마약을 배달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배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22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배달하면 주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부산 해운대구 한 건물과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주택가에 엑스터시 4정을 가져다 놨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보관 중이던 대마를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고 흡연까지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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