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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 112에 보행자 신고한 황당 운전자


입력 2021.08.29 11:13 수정 2021.08.29 12: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한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한 차량에 항의표시를 하자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한문철TV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건너는데, 위험하게 진행하는 차에게 손가락 두 개로 톡톡 치면서 항의했더니, 왜 차를 치냐며 운전자가 쫓아와 112'라는 긴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을 전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8일 부산시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들 사이로 검은색 차량이 끼어든다. 그러자 한 보행자가 항의의 표시로 차 트렁크 부분을 툭툭 친다. 그러자 운전자는 차 문을 열고 보행자에 차를 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한문철TV

A씨는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 손가락으로 차를 치며 항의했더니 왜 내 차를 치냐며 운전자가 반발했다"면서 "저는 이상한 차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고 마지못해 자리를 떴는데 상대차가 불법 유턴을 해서 쫓아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64년생이라 나이가 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의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 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며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한다고 하면서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지구대에 가서 2차례에 걸쳐서 위협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면 차주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침범 불법 유턴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면서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협박죄는 '그냥 와서 따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봤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주분은 생각이 전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차주 저런 사람은 도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의문" "횡단보도에서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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