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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복합기 대납' 브로커들 벌금형…"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입력 2021.09.03 15:09 수정 2021.09.03 15:0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다 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 범죄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자 1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김씨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해당 사무실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160만원 상당의 복합기 사용료는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부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씨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초 숨진 채 발견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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