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입력 2025.03.29 09:19 수정 2025.03.29 09: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전주지검, 지난달 文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일정 통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취임 후…文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 경위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한다. 이에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