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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년 만에 中에 ‘최혜국 지위’ 박탈 통보”


입력 2025.03.31 20:51 수정 2025.03.31 22:47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닷컴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6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안’을 오는 4월1일 발표한다고 통보했다.


USTR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며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 USTR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PNTR 대우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지위를 뜻한다. 현재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쿠바 4개국이다.이들 국가는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할 경우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조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중국의 PNTR 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은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등에 의거해 중국에 고율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를 칼럼1로, 비최혜국을 칼럼2로 나눠 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수입 소총의 경우 최혜국에는 4.7%, 비최혜국엔 65% 관세가 적용된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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