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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휴대전화 반입금지 주장에 ‘안전불감증’ 지적 목소리도


입력 2021.09.06 17:34 수정 2021.09.06 17:3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휴대전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사용

쿠팡 고양물류센터 모습.ⓒ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을 요구한 가운데 일각에선 안전불감증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부 노조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으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들은 물류센터 내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다만,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돌아가는 작업공간인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근무 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의 한 물류센터 근로자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라는 일부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 당장 물류센터 내 휴게실에 가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 내에서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인권 침해‘라 주장하는 노조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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