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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매금융 폐지' 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 발동


입력 2021.10.27 15:54 수정 2021.10.27 15:5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철수 과정서 소비자 불이익 우려

"은행법 인가 사안까지는 아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매금융 폐지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관련 사업 철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결정을 은행법상 인가 대상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씨티은행에 대해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가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관련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며,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씨티은행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기업 고객으로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상에 규정된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법률자문단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입법자 입장에서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소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임을 강조하면서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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