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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내부통제위원회 개최…'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21.11.04 16:41 수정 2021.11.04 16:4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다각적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소재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의사결정기구다.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상품 광고심의규칙(지침)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과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민원·분쟁 사항 대비 예방책 등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총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를 의결했다.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만큼 ▲여·수신 공제 등 분야별 금융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한 상품설명서 보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규제사항을 반영한 장표 서식 개정·보급 ▲별도의 광고심의사례 및 FAQ로 구성한 광고심의 매뉴얼 보급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및 변경사항 관련 비대면 교육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앞서 지난 9월엔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절차와 기준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도 제정했다. 또 신협은 현장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금융소비자의 권리청구 기준 ▲고령자·장애인 보호 기준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선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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