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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월세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하세요"


입력 2021.11.12 13:45 수정 2021.11.12 13:4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현대카드가 12일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대카드

현대카드가 신용카드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월세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임차인은 현금 유동성을 늘릴 수 있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취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용자가 현대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이는 전월 실적에 반영돼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페이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한 후 ▲결제 카드 정보 ▲임대인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오픈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올해 안에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속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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