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까지 가격 열람·의견 제출해야
심의결과 개별통지 예정, 12월 31일 고시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12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2년 기준시가를 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올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