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 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황씨는 이어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이 인정된다"며 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