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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리스,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약


입력 2021.12.10 08:38 수정 2021.12.10 08:3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내면허 인정국가 총 41개국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까지 인정

해양수산부가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덴마크·핀란드 등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약을 의미한다.


협약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스는 전 세계 선복량의 18%를 차지하는 선복량 1위의 해양강국이며, 최근 우리나라 조선소를 통해 새로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와의 이번 협약체결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그리스 선사에 취업하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 취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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