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 절차 및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직위를 강등해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주식회사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세스코는 2017년 11월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과 리더십 문제를 이유로 A씨를 대전동부지사장에서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했다.
지사장과 영업담당부장은 회사 직급 대분류에서 사무직으로 공통 분류되지만 회사는 2018년 조직체계 개편 검토 전까지는 성과나 역량이 부진한 지사장을 영업담당부장으로 발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충남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회사의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기존 직위를 강등한 ‘징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에 대한 인사발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전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A씨에게 통상적인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전직 처분을 할 때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