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여성 유튜버가 과거 자신이 입던 속옷을 나누는 이벤트도 벌였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유튜버 A씨의 속옷 사진을 올리면서 "A씨가 이벤트 형식으로 구독자에게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나눔 하려 했고, 이후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씨는 페트리온에 속옷까지 벗은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0달러(한화 약 1만2000원)에서 600달러(한화 약 72만원)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 개수를 정했고, VVIP 회원들에게는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을 보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고발 전문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1일 A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A씨가 승무원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추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싶으면 페트리온에 접속하라고 링크를 남겼다"며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VIP 회원에게만 공개한 영상 속 A씨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수위가 너무 세다.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상 속에서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대놓고 음란행위까지 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돈 받고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에 이어 대한항공 노동조합 측도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페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