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고, 수사 범위도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사경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사경 직무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사경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스트트랙이란 증선위가 중대하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심의 없이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검찰은 수사가 끝난 후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16명이었던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31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이 검찰 파견 인력 9명과 함께 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특사경을 증원해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사경의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이런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1분기 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도 병행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