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검이 양해 공문 보내와…제안 수용"
법원 청사 내 검찰 공판부 퇴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현 공판부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7일 "서울고검이 지난 24일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서울고법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오는 26일까지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 업무가 늘면서 청사내 공간 수요가 늘어 양측 간 갈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등법원의 적법 행정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 내 공판부가 대안 없이 급작스럽게 퇴거하는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협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만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