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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크릴아미드 방수 주입재 2023년 사용 제한


입력 2021.12.28 12:03 수정 2021.12.28 09:1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

아크릴아미드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환경부는 방수 주입재(크라우트)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사용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크라우트는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수제다. 환경부는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29일부터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한 첫 사례다.


아크릴아미드는 접착제나 점도조정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발암성,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재 용도로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판매와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더불어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납과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2022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6가크롬화합물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의 안전요건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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