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인재 가능성 커
“정부 관계기관 역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공공의 적이며 나쁘다.”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대형 붕괴 참사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붕괴사고 이후 즉각 관련 정부기관들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수위를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HDC현산은 지난해 6월 학동 참사의 장본인이기도 해 신뢰하기 어려운 참 나쁜 기업이다. 공사중지 명령은 물론이고 이후 광주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극약처방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철근 이음 부실, 지지대의 이른 철거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붕괴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근본적인 관리·감독 원인이 문제라면 직접 현장 시공을 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크겠지만, 발주자는 물론 건설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하는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지자체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공사 현장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많은 기술 검토와 확인 등의 인허가 절차는 물론 관리감독 승인을 거친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과 형량 확대해 원청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법 자체의 모호성을 이용해 시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보고 다주택자 때리기에만 골몰했다. 그럼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여전히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번 붕괴 사고에서도 정부는 사고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제3자가 돼 먼 산만 바라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