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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377억' 설정


입력 2022.01.23 23:19 수정 2022.01.23 23:19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허용한 법원은 이씨의 횡령금 중 최대 1377억원까지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씨 측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실제 보전된 재산은 약 39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kg짜리 금괴 855개(약 681억 원)는 압수물로 관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며,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환부한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중 335억원은 다시 회사에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1㎏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또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252억원이 남은 증권계좌를 동결했다. 이 외에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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