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격리자, 외출 필요성 인정 시 6시 이전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9일 처러지는 대선 투표 시간을 6시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일시적 외출 필요성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다. 다만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