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행' 23번째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 부과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3번째 공약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올린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국정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공약 시리즈다.
이 후보는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7평(23㎡) 정도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 외에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가 3000원/㎡ 상당인데,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당 5000원, 많게는 6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은 관리단의 불투명한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업자, 관리업체 등의 횡포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속에 오피스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업체와의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도 "집합건물법은 사적 자치 원칙 훼손 등의 사유로 행정청의 개입을 배제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분쟁 발생 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 미등록 관리업체의 관리비 내역 비공개, 과다부과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전문관리업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을 건의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건의가 실제 법안 발의 및 통과로 이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관련 입법 제안 외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원단이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작년 하반기 기준 법률·회계·시설관리·노무 등 집합건물과 관련한 172건의 자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