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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 실적 따라 지자체 교부금 차등


입력 2022.02.27 12:01 수정 2022.02.28 08:0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3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매립을 앞두고 있는 폐기물 모습.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그동안 17개 시·도에 일률적(70%)으로 나눠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kg당 10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과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해 왔다.


환경부는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눠 평가한다.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을 감량하도록 교부율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했다. 신규 제도 적용으로 지자체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교부율을 최소 40%를 유지하도록 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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