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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이재명 지지' 김어준 계속 출연시킨 '뉴스공장'…어떤 제재 받나?


입력 2022.03.07 05:23 수정 2022.03.11 23:2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선거방송심의위원 9명 중 5명 '법정제재' 의견 제시…해당 방송사 소명 듣는 절차, 의견진술 의결

국힘 추천 위원 "김어준, 특정 후보 지지 공표한 자…법정제재 통해 방송 중지시켜야"

선관위 추천 위원 "선거 규정에 따라 방송사 자체적으로 김어준 하차시켜야"

방송협 추천 위원 "편파적 방송 지적 거듭 받아도 아무런 조치 없어…법정제재·관계자 징계 요구"

방송인 김어준 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심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씨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5일 이후에도 진행자로 계속 출연시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선심위 위원 절반 이상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적제재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의견진술을 의결하면서 향후 어떤 제재를 최종적으로 받을 지도 주목된다.


이번 선심위는 대선 투표일인 오는 9일 이후 30일 동안 유지돼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견진술을 받을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선심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인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김씨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로 출연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한 사항인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법정제재' 의견을,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냈고, 2명은 의견 보류를 밝혔다.


김일곤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어준은 특정 후보를 지지공표한 자이고, 일단 2월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진행자로 출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김어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연하고 있으므로, 법정 제재를 해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에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김어준 방송인을 방송에서 하차시켜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김어준 방송인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을 즉시 지금부터라도 중지시켜야하고, 진행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일윤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은 "해당 방송은 편파적 방송을 한다는 지적을 거듭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어준 방송인의 책임보다도 방송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싶다. 법정 제재에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작년 10월 23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을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를 거론하며 "지금부터는 당신(청중 및 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해"라며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왔거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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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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